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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 현실 후기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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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대략 6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경력 연차로 보면 오랜 근무 경력이 아닌 셈인데요. 나이 40세에 해당 자격에 도전하여, 합격 후 줄곧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물론 제 아내와 달리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해당 직업에 뛰어들어 십 년이 넘는 베테랑 경력자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아내와 같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해당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실제 간호조무사 하는 일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비교적 가볍게 써내려가 볼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에서 얘기하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아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제 아내 및 주변 동료 들의 간호조무사 현실 근무 얘기 중심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정의 


제 아내 또는 아내의 동료 분들께 들은 간호조무사가 실제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직업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기에 법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 의사 및 간호사의 관리 감독 및 지도 하에서 의료 목적 활동의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 간호사의 판단이 아닌 간호조무사 독단적 판단에 의한 의료 및 진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 27조 1항에 의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조금 문구가 딱딱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 의사나 간호사가 지시하는 의료 보조 활동을 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여,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실 때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사

특히, 앞선 간호조무사 사전적 정의 문구 중에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구 땜에 기본적으로 주사 등의 처치는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 법 조항 해석과 동일하게 의사 및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는 주사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대개 간호조무사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만 주사 처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경 병원급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건소 고발 행위에 대한 무혐의 조치가 된 사례를 참고하면, 실제 병원급에서의 주사 처치 또한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 범위 사례 모음



앞선 목차에서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중 하나인 주사 행위에 대한 언급을 짧게 했지만, 그 외 업무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기술한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사례 몇 가지를 기술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예방주사 접종 가능 여부 - 해당 행위의 경우 의료법 80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찰 후 지시에 따른 것이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진료 보조' 업무 범위 정의 -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라는 법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보조의 성격으로 지시하고 요청한 모든 업무를 보조 업무라 보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간호조무사 업무 행위 -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 하는 일로는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 준비 및 투약행위 정도라 하겠다.
  • 엑스레이 촬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사 업무 행위는 불법입니다. 해당 엑스레이 촬영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별로 규정하고 있기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됩니다.



실제 간호조무사 하는 일


앞선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읽다 보면, 실제로 의료 기관에서 부차적인 일만 하는 것으로 느껴지실텐데요. 제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듣다 보면,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제 아내의 업무 경험을 위주로 실제 하는 일을 기술하는 것이기에, 제 아내가 일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제일 처음 경험한 곳은 실습을 했던 병원급의 요양병원이었으며, 이후 짧은 근무 경력을 가졌던 내과 이후 3년이 넘는 근무 경력을 가졌던 외과에 이어, 현재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요양병원과 외과이며, 현재 근무 중인 가정의학과를 포함한 의료 기관은 모두 의원급이였습니다. 사실 의료 기관의 규모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급의 의료 기관에는 간호사가 실제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단한 병동 관리 및 베드 관리, 혈압 등의 부차적인 업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애기한 보조 업무의 성격이 많은 것이지요.

다만, 모든 병원급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간호사의 고용이 많은 의료 기관의 경우, 보조 업무만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반대인 간호조무사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의 경우, 간호사가 시행하는 진료 기록 관리 및 주사 처리 전반의 모든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사실상 의원급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간호사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력이 많은 간호조무사가 주된 통제를 하고, 진료를 도와주는 간호조무사가 동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의료 행위가 주로 주사 행위 등이 많기에,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정도만 되어도 실제 의료 업무 보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지시 하에 해당 의료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행위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간호조무사의 지식은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한 간호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실제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최대한 만회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탓에 업무 숙련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하네요.


비록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지만, 실제 하는 일은 공통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제 아내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니깐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은 제가 보기엔 아주 멋있는 직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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