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초 도입 후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기에, 해당 방역패스 위반 사항 적발 시 이용자 및 사업주에게 벌금(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대상 시설물은 식당 맟 카페를 포함하여, 총 16종에 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시설 출입 시 필히 방역패스 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외)
- 노래(코인) 연슴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멀티방 (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시자, 안마소
이 글을 보시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필히 방역패스 확인 후 입장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이용자의 방역패스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벌금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심 바랍니다.
방역패스 사업주 위반
과태료 처벌
- 1차 위반 : 150만원
- 2차 위반 : 300만원
영업 행정 처벌
- 1차 위반 : 10일 영업정지
- 2차 위반 : 20일 영업정지
- 3차 위반 : 3개월 운영 중단
- 4차 위반 : 시설 폐쇄 명령
방역패스 이용자 위반
과태료 처벌
- 출입 위반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다만, 청소년인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2022년 2월 1일부로 방역패스 적용이 되며, 이는 사실상 청소년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것인 만큼, 2022년 2월부터는 예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 백신 대상자는 방역패스 대상이 됨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