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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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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결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해당 정보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경 사항은 과거 밀접 접족자의 자가 격리 부분인데요.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였다면, 자가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크게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준과 밀접 접촉자의 자가 격리 기준으로 나뉘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자가 격리 기준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획일적으로 보름 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변경된 정책에 의해서 크게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로 나뉘어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함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2차 접종 후 90일 이하 (얀센은 1차)
  •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백신 완료자

만약 백신 완료자가 돌파감염으로 확진이 되었다면, 기존 보름이 아닌 7일이 격리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 내에 발열이 없는 등의 임상증상 또는 무증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7일 이후 격리해제 시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3일 정도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7일 자가격리 기간에는 PCR 검사를 2회 받아야 합니다.


미접종자 외

백신을 미접종 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10일간 격리됩니다. 역시나 해당 확진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PCR 검사를 2회 받아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기준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기준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확연히 구별됩니다. 해당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은 앞서 기술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백신 완료자

과거 밀접 접촉자의 경우 보름 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었지만, 백신을 접종 완료하였다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PCR 검사만 2회 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 됩니다.
  •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기간 :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미접종자 외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혹은 접종 유효 기간이 상실된 분의 경우,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면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PCR 검사 2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증상은 델타 변이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감염률은 상당히 높은 만큼 감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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