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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조건 확인 후 방문하세요! 헌혈 불가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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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불가 사유

헌혈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헌혈을 한 적이 오래되었다면 무턱대고 헌혈의 집 등에 찾아가면 헌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헌혈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헌혈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을 경우, 하고 싶어도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갔다가 하지도 못하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헌혈할때 몸무게 기준이 있나요?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을 넘어야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인 남성분들의 경우, 왠만해서는 50Kg를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의 경우 체중이 미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혈 몸무게 제한 이유는 혈관미주신경 반응이 저체중자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헌혈 후 혈관미주신경 반응의 경우, 명칭만 봐서 위험하게 안 보이나, 헌혈 후 오심 및 발한 등의 가벼운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실신 등의 중한 신체 이상 반응을 불러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괜히 저체중 기준에 부합한다고, 억지로 맞추듯이 헌혈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몸무게 기준 보다 훨씬 높게 체중을 불리신 후 헌혈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듯 합니다.



헌혈 조건 나이 기준은


전혈은 최소 만 16세, 성분 헌혈은 최소 만 17세 가능하며 둘 다 최대 만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6세가 전혈을 할 경우, 만 17세 채혈량의 400mL보다 20% 적은 320mL를 채혈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 17세 때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가이 드네요.
  • 65세 이상 노령자가 헌혈할 경우, 이전 60~64세 헌혈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내가 너무 헌혈을 하고 싶은 만 16세 이전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혹여 나이를 속이고 헌혈이 가능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초 헌혈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헌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혈장, 혈소판 성분 헌혈은 2주만에


성분 헌혈은 2주만에, 전혈은 만 8주의 헌혈 주기를 갖습니다. 성분 헌혈의 경우 만 2주가 되는 같은 요일부터 즉시 가능하지만, 1년에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전혈의 경우, 1년에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혈의 경우 2달이기에 최대 6번까지 가능한 걸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최대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성분 헌혈은 말 그대로 성분만 추출하여 헌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장, 혈소판 성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해당 성분 이외의 나머지 성분은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전혈에 비해 성분 헌혈은 짧은 헌혈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분 헌혈이 전혈에 비해 짧은 헌혈 주기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혈압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저혈압 또는 고혈압 관련 기준 이하 혹은 초과한다면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저혈압 증상이 있으신 분의 경우, 매우 유념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헌혈은 기본적으로 혈압을 낮추기에 저혈압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가능
  • 수축기 혈압 : 90~180mmHg미만 가능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혈압약 복용 이전의 수치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혈압약으로 관리된 수치를 가지고 헌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혈압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경험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1달 이후에나 헌혈이 가능합니다.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각종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후 증상 발현을 할 때까지 잠복기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 1달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면서, 혹여나 해외 감염 사례 잠복기를 관찰합니다.

또한 출국을 위해 각종 백신을 접종한 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헌혈 금지입니다. 
  • 수두, 풍진, 홍역 백신 : 접종 후 한달 이후 가능
  • 코로나 백신 : 접종 후 7일 이후 가능
  • 뇌염, 간염, 독감 백신 : 접종 후 1일 이후 가능



그 외 헌혈 불가 사유는


최근 수술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헌혈 금지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1년 금지,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경우 6개월 금지, 작은 수술이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헌혈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한의원에서 침 및 사혈 부항 치료
최소 3일 이후에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의료 처치 시 혹시 모를 감염이 우려되기때문인데요. 다만, 출혈과 관련되지 않는 부항 치료는 즉시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 우려 여행자
감염력이 높은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밝히고 1년간 모든 헌혈 방법이 금지됩니다.


이상,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사실상 위에서 열거한 헌혈 불가 사유의 경우,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 수혈자의 감염을 막는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필히 고지해야할 사항 등이 있으면, 사전에 솔직하게 언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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