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제 주변에서 병원과 의원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최초 사회생활을 한 곳이 제약회사였습니다. 이에 두 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준이 혼동되는 것 같아, 오늘 병원과 의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기관 분류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외에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저의 질문에, 병원은 2차 의료기관, 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짐작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론은 병원, 의원 모두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규모는 종합병원 보다 규모가 적지만 아래 9분야의 진료과목을 두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 내과
- 일반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병원과 의원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병상 100개 또는 30개 미만
- 단일 진료 과목
즉,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병원이라 칭하는 병원, 의원은 모두 1차 의료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수 차이
앞서 1차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를 보면, "병상 100개 또는 30개 미만"으로 기술한 부분을 보셨을텐데요. 여기서 병원과 의원이 차이가 납니다. 바로 병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구분되어집니다.
- 의원 : 병상 30개 미만
- 병원 : 병상 100개 미만
즉, 요약을 해보면 병원과 의원은 단일 진료 과목에 대해 진료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병상 규모 수로 구분되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고용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또한 병상 수에 의해 구분되어 지는데요. 아래 미만의 병상 수를 확보하고 있으면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간호사 고용 의무 : 병상 수 5개 이상
이에 따라, 일반적인 동네의원의 경우 병상이 없기에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주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 또한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지만, 해당 의원에서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상 수가 5개 이상이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 업무영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의원 병원 진료비 차이
사실 진료비의 경우, 의사에 따라 처방이 다르고, 환자들의 증상 또한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에 명확한 진료비를 구분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료비 차이를 다른 쪽으로 접근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하는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병원,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 보장률 : 병원 49.8%, 의원 59.6%
- 비급여 부담률 : 병원 31.7%, 20.2%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파악해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지급은 의원이 대략 10%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대략 10% 정도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받지 못하는 비급여 대상에서도 병원이 의원에 비해 10% 정도 더 높은 것을 보면, 확실히 병원이 의원보다 진료비 면에서는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병원과 의원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가벼운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 예상되실 경우, 진료비가 저렴한 의원을 가장 먼저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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